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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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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규정 사항 안내입니다.

작성자 대표관리자(ip:)

작성일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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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환불 규정은 교육청 지정 교습비 반환 규정 제 18조 3항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 모든 교습비에는 협회 등록 및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유 및 기간에 따라 공제 후 환불됩니다.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반환 사유일)로 부터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에 해당하며 교습 시작 전일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이 경우 수령한 교재는 본 협회로 재발송(수강생 택배비 부담)한 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금액이 환불됩니다.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반환 사유일)로 부터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에 해당하며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의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협회 등록 및 교재비를 공제 후 환불되며 결제 금액의 20%에 해당합니다.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반환 사유일)로 부터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에 해당하며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의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협회 등록 및 교재비를 공제 후 환불되며 결제 금액의 20%에 해당합니다.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반환 사유일)로 부터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에 해당하며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의 경우 환불하지 않습니다.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반환 사유일)로 부터 교습 기간이 1개월 초과에 해당하며 교습 시작 전일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이 경우 수령한 교재는 본 협회로 재발송(수강생 택배비 부담)한 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금액이 환불됩니다.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반환 사유일)로 부터 교습 기간이 1개월 초과에 해당하며 교습 시작 후일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과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협회 등록 및 교재비를 공제 후 환불되며 결제 금액의 20%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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